정치 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04 16:04본문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전글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 21.11.04
- 다음글개정 조례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친일잔재 청산 기대 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