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징수과,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6,400만 원 전액징수 쾌거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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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징수과,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6,400만 원 전액징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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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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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이달 중순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 세외수입과 지방세(개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재산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고액 체납액 6,400여만 원을 전액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예비 경매 배당표 열람을 통해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배당잉여금을 압류,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 배당되지 못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수징수기법’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조세에 비해 후순위이라 배당되기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징수과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에 찾아가 압류한 결과 6,400여만 원 체납액 전체를 징수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뿐 아니라 지방세, 특별회계 등 김포시 전체의 체납액을 조회, 김포시 체납을 일괄 징수했다. 징수과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김포시 전체 체납액을 조회해 징수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채권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우리 김포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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