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29일 콘텐츠 공정거래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개최…불공정거래 관행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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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5 07:53본문
경기도가 29일 오후 1시 콘텐츠 업계 공정거래를 주제로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도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진행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도는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여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콘텐츠 업계 종사자를 위해 총 5회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콘텐츠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가(조영관 변호사, 임애리 변호사, 신하나 변호사), 배우 맹봉학,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 은한 등이 참석해 콘텐츠 업계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공정거래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1부에서는 콘텐츠 종사자들이 주로 겪는 문제와 법률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2부에서는 분야별로 미리 취합된 질문 및 실시간 시청자 질문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부에는 콘텐츠 공정거래 관련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퀴즈이벤트를 마련했다.
라운드테이블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031-776-4646 / gfair@gcon.co.kr)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남·북부 각 1개소(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을 수행한다. 접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또는 카카오톡 및 전화(031-776-46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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