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소방재난본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 강화한다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도 소방재난본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 강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8 09:12

본문

NE_2022_AJQOQL81205.JPG

오는 2026년까지 공장화재 사망률 30% 저감을 목표로 ‘더(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2월 두달간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4,86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등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주택용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영세한 공장의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 외국인 취업자는 84만3천명으로 이 가운데 39%인 32만8천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2월에만 시흥과 파주에서 컨테이너를 숙소로 쓰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보다는 먼저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서는 전열 및 난방기구 사용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특히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별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므로 많은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