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소방, 21일 목욕탕·찜질방·헬스장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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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9 09:40본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돼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유사시설 사고사례 전파 등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지금껏 4차례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7월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을 적발했고, 같은 달 초고층‧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176곳 단속에 나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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