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6.0'C
    • 2024.10.1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수원시,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4 07:36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7월 15일까지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13일 시작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t 미만을 계량(計量)하는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등),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등이다. 2021~2022년에 검정받았거나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업체는 관내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식당 ▲쌀집 ▲정기화물취급소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철물점 등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체다.

4개 구청 경제교통과 공직자와 민간 기술자(계량기 수리업체 직원)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 장소(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를 찾아가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확도를 검사한다.

소재 장소 검사는 저울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몰려 있는 경우 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계량기의 구조와 사용 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현장에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정기검사 일정·장소 등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4개 구 경제교통과 031-228-5350(장안), 031-228-6353(권선), 031-228-7351(팔달), 031-228-8876(영통)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