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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경기북부 철물건재판매소 대상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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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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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북부 철물건재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계절변화에 따라 건축현장에 사용하는 보온연료 등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반 30명을 구성, 10월 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 사전 안내문을 보낸 후 불시에 방문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재예 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 현장 보온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운반자 자격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사법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을 통해보완 조치토록 하고, 건축법 등 타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소방 환경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은 화재 다발 시기이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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