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포천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6 06:54

본문

NE_2024_JBTNHZ28845.JPG

포천시(시장 백영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5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의 특례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졸업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표고 기준 완화(‘공장’용도에 한하여 적용되던 이중규제 표고 기준을 폐지하고, 산지관리법 표고 기준과 동일 적용])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목(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하의 일반창고 입지가 허용되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관련 법령(조례)의 개정(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 반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