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영치 실시…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79대 번호판 영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안산시, 상록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영치 실시…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79대 번호판 영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27 15:42

본문

NE_2022_DGRSJB36799.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상록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형편에 맞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