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 모집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6 17:17

본문

NE_2024_QMWLJD19316.jpg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한다.
시흥시는 연 1회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지난 6월 사업대상자를 모집했는데, 경제 불황 속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이번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9천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2024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기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12월 말까지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244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