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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음주·체납차량’ 경찰과 합동 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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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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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1일 파주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첫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이번 영치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를 활용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번 야간 현장 단속으로 체납차량 6대를 적발했으며, 적발한 차량의 총 체납액 650만원에 대해 체납액 안내 및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를 촉구했다.

시는 올해 들어 856대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1억7,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오는 19일에는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을 포함한 1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 공고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영치를 통해 체납 시 언제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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