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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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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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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9월 19일까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수원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70%(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대 80%)를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 등의 설치·개보수,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적재대·작업대·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하는 것이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에 2000만 원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6000만 원 이내).

기업 담당자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1층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노동·작업·지식산업센터 사업 분야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수원시 기업지원과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9월 20~29일 1차 현장실사를 하고, 10월 중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가 2차 현장실사를 해서 12월 중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8~2022년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제외하며, 법 위반기업은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한다.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수원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9개 기업에 총 8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31-228-2286,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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