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기준 조례에 담아.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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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기준 조례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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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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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용소방대의 반장·부장 임명 시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의 발의로 2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총 5,000명 정원에 4,519명이 활동 중이며 각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법적인 조직으로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대장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임기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부장·반장에 대한 임명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직의 운영상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원 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사례를 보면, 소방서별로 제각각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의용소방대 조직 및 임무와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이 부족한 대원이 임명되거나 혹은 교육 및 훈련 참여 실적이 저조한 대원이 임명되는 등 조직 운영의 비 효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부의장은 “그동안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불합리한 직위 상향 임명 관행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업무 역량을 올리고 조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융화와 발전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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