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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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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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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서장 이치복)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은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다.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우선 자체점검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5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펌프, 수신기, 소화설비차단,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다.

이에 연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관내 소방대상물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료 제공 및 안내를 추진한다. 이 밖에 법령 시행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연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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