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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정부시,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업체에 이륜차 불법 개조 예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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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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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주차관리과(과장 이재철)는 4월 17일(월) 관내 80여 개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업체에 ‘이륜차 불법 개조 여부 확인 및 원상복구 등 협조 안내문’과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및 부과 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음식 배달이 줄었으나 도로 및 골목 등에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이륜차의 소음과 교통안전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월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민원 건수가 116건이 접수됐으나 3월에는 222건으로 2배나 늘어 행정처분 등 업무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또한 3월부터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는 4월 말에는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업체에서 이륜차 불법 개조에 대해 관심을 두시고 소음방지 장치를 순정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단속으로 인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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