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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시 “자동차 종합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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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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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시는 종합검사 수검율 높이기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가능하며,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4만원 ~ 최대 60만원에 달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미수검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고양시는 자동차 수검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검사 이행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검사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관련 규정을 고지하여 수검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해당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에서 검사기간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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