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30 22:16

본문

NE_2024_DLBVGZ73496.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56만 원 미만의 부동산 32건과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가치 없는 자동차 6,709건으로, 체납자는 5,587명이다.

1개월 간의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에 결정 공고 이후 모두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무재산 등으로 향후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