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01 09:22

본문

NE_2023_FSLZFD71324.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연 면적 5천㎡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