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법규 위반하는 얌체 운전 차량 뿌리 뽑는다!`…암행순찰차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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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14:37본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에 효과적인 암행순찰차를 5대(현재 3대)로 증차하고 일반 도로까지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이를 담은「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서울경찰청에 시달하였다.
암행순찰차는 2022년부터 마포, 강서 등의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였다. 외관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며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의 장비를 갖추고 단속 사각지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2022년부터 차량 구매와 운영예산(약 1.2억원)을 확보해 전기 승용차 2대를 구입하는 등 암행순찰차 확대·운영을 준비해왔다.
증차하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는 경찰서(31곳)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경찰서에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하여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한 암행순찰차(2대)는 서울경찰청에 인도되어 전문 업체를 통해 단속 장비 장착 등 차량 개조 후에 다음 달인 3월에 현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1개월마다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최우선 배치하여,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 단속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으로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2022년 마포경찰서, 강서경찰서 등에서 암행순찰차를 1개월씩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다.
※ 대전, 울산, 경기 등에서도 암행순찰차 운영을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는 등 실질적 효과 발생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사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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