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0 09:12

본문

NE_2023_QNLCRQ11286.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좽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재정의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어 현행 조례를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는 용어 재정의▲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지원사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서현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