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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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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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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가 6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994건이다.

정비 내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율 적정 여부 등이 해당되며, 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일제히 대장을 정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점검한 결과, 감면 대상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은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일제 정비를 통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 과세가 이뤄져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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