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1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의정부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07 09:04

본문

NE_2023_TRXUFB26619.png

의정부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빠른 대피를 돕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에서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중 특히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 정도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