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유통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감시항목 확대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0'C
    • 2024.10.1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강원도 유통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감시항목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08 14:19

본문

NE_2023_IPKFOA24516.jpg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순원)은 최근 수산물의 소비증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양식어업 발달*로 수산물에 사용되는 국내 미등록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현 62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전체 생산량: 382만톤, 양식수산물: 240만톤(국내 생산량의 62.8%) (‘21년 기준, 통계청)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는 양식과정에서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균제, 구충제, 사용금지약물 등의 잔류허용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그간 연구원에서는 ‘19년 45종을 시작으로 현재 62종을 검사해왔으며, 최근“잔류물질 동시다성분 져시험법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2-16호)”과 관련되어, 양식 및 수입 수산물 증가에 따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검사로, 올해 2월부터는 검사항목을 147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PLS(Positive List System)는 수산물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록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항균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어류를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된다.

※ 근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1-54호, 2021. 6. 29.

이순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차단으로 도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