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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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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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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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