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신규운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1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의왕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신규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08 15:54

본문

NE_2023_FPEDLM41826.jpg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원활한 도로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 구역은 백운초, 왕곡초, 덕성초 어린이 보호구역 3곳과 의왕군포로, 봇들1로, 양지편2로, 내손동우체국 4곳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선정해 3월 2일부터 단속중에 있다.

시는 이번 추가설치로 의왕시 내 총 60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됐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혁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