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고양시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2 12:09

본문

NE_2024_TDOEPH35761.JPG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세 상습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의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로 총 체납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체납자 1,437명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특별한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성실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