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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소방서, 소방시설법 법령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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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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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시민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60일 이내·종합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 → 15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30일) 등 있다.

또한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되었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이 신설되어 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진행하도록 확대되었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법령)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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