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남양주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5 14:31

본문

NE_2023_AQCBQD29869.png

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경감을 위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적재된 연료, 오일류 등의 가연물이 누출되어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므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으나,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식용유 취급이 잦기 때문에 화재 시 식용유로 인한 연소 확대 및 재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주방에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져 사용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적극 비치해야 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