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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국최초로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통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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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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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의 적극 행정으로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이 폐업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이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강한 추진력과 축산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의 폐업을 유도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간 축산악취 해소에 전력을 다해 왔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년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재 양돈농장 3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은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농장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후 1년내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폐쇄) 확인후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농장에서는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석동에서 동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는 양돈농장에서는 “40년이 넘게 돼지를 키우면서 민원에 시달려 힘들고, 마을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며, “김보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쉽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40여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양돈장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2023년을 축산 제2의 도약기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성축산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으로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전격 추진하여 총 17개사업에 20,4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를 3그룹으로 분류하여 ▶(1그룹) 중·대규모, 청년농 등에는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 (2그룹) 중·소규모 농가에게는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 (3그룹) 고령농, 민원다발 농가 등 시설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이전 철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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