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험물제조·취급 공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결과 28건 적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험물제조·취급 공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결과 28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8 16:46

본문

NE_2023_KJBSZH36806.jpg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방 안전 법령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어지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를 위해 66곳을 불시에 단속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로, 남양주시 A업체와 양주시 B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취급․저장해 적발, 입건 조치됐다. 더욱이 소방시설 관리까지 소홀히 한 남양주시 A 업체는 과태료 처분이 추가됐다.

또한 구리시의 C 업체는 계단상에 물건을 쌓아둬 피난 장애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소재의 15개 업체도 적발해 경중에 따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제조․취급해 생산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은 일반 공장시설에 비해 화재위험도가 높아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올들어 경기북부 지역 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에서는 1월 포천시 사료공장, 2월 파주시 화장품 공장, 3월 양주시 페인트 공장 등에서 불이나 5명의 부상자와 수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화재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고덕근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및 수시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