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안성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0 19:16

본문

NE_2023_OESWJR37729.jpg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협 경제부 및 주유소, 병원, 학원 등 27개 업체로 안성시 전체 가맹점의 약 0.3% 정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안성사랑카드에 지급된 정책발행금은 지역농협 경제부 및 주유소에서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엽자의 매출증대와 지역 내 경제순환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사용의 추가 변경사항으로는 지난 7일부터 안성사랑카드의 1인 보유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삼성페이 내 안성사랑카드 사용자는 경기지역화폐 카드 운영사가 변경되어 10일부터 기존에 등록된 카드를 재등록해야 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