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안양시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익 증가분 6억,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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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양시의회 김도현 안양시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익 증가분 6억,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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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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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가 임대수익 증가분 6억여원을 해당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16일, 안양시의회 제284회 좽회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관련상가의 열악한 환경과 임대료 증가로 인한 상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임대료 수익은 상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9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상가 점포 40여개에 대한 일반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던 상가 임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입반입찰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변경한데다 입찰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 기존 상인들의 어려움이 컸다.

실제로 2022년 연간 670만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2023년 2,230만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안양시의 임대료 수익도 6억원 가량 늘었다. 입찰 이후 안양시는 점포가 없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복 낙찰자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쳐 기존 상인 모두가 점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은 입찰과정에서 야기된 갈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안양시는 임대료 수익을 관련상가를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근 소장은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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