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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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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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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19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 6. 15. ~ 2025. 5. 31.
- 지원내용:①대출이자 2년(24회), ②월세 1년(12회), ③이사비 1회(입주시)
- 사 업 비: 63억원
* 중복지원 불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중복지원 불가(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앞서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 이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에 한 해 지원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15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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