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천시,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0 14:36본문
포천시는 2023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융자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7월 4일까지 받는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며,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농업법인 제외)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자는 NH농협 포천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대상자를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팀(031-538-3723) 혹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전글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23.06.20
- 다음글안양시의회 김도현 안양시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수익 증가분 6억, 상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