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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인공지능산업 위한 조례 제정,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및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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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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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이끌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1일(월) 제371회 좽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경기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및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면서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7월 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가속화 되고 있다”며, “AI산업은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세부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이번 조례안은 각종 현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경기도의 미래,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목) 제37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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