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0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01 15:27

본문

NE_2023_RDPEOM43958.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