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11월 3일까지 추가 모집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11월 3일까지 추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24 16:24

본문

NE_2023_QTFFRX13973.jpg

파주시는 11월 3일까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은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 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황)이다.

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 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