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소방 취약계층 32만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완료…목표보다 2년여 앞당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07 17:31본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지역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는 올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0대 추진 목표로, 2025년 설치 완료라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겼다.
경기소방은 2025년 말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31만 9,20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소방은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한편 자체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폭적인 예산 증액 결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예산이 50% 증액돼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경기소방은 지난 5~6월 두 달간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내근 직원으로 구성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1,465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월 82%를 기록했던 설치율은 6월(89%), 9월(97%)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지난 10월 말 100% 설치를 달성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설치 독려를 추진한 덕분에 취약계층 100% 설치를 당초 목표보다 2년 2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었다”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반지하와 다문화가구 등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이전글남양주소방서, 수동 운수터널 공사현장 내 구조대상자 3명 신속 구조 23.11.07
- 다음글양평군, 의용소방대 협력 경로당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