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08 12:25

본문

NE_2023_ZYGGIS96438.jpg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