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소음.불법 개조 운행차 대상 합동단속 실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2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인천 연수구, 소음.불법 개조 운행차 대상 합동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7 17:51

본문

NE_2023_GBRJJV48698.jpg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4일 주요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오토바이) 등 운행차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난폭운전과 굉음 유발로 민원이 잦았던 인천대학교 사거리, 선학역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소음기준 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기준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부착 여부 등이며 적발된 운전자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 복구도 진행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구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전자들도 난폭운전, 불법 개조, 소음 유발 등 불법행위를 삼가고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