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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소방 생산 중단된 ‘가압식소화기’ 사용금지 당부. 폭발위험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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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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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99년 국내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하면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로 구분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축압식소화기는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있는 반면 가압식소화기는 압력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압식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내에 가스와 소화약제 용기가 따로 있으면서 가스 압력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다. 시간이 지나면 가스 용기가 부식돼 사용 시 내부 압력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지역 노후 공장과 상가, 공동주택 459곳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긴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9곳에서 25대의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했다. 이 중에는 1986년 생산돼 37년이 지난 소화기도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아직도 가압식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한 교체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대피훈련 도중 소화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3년 8월 서울의 한 공장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해 근로자가 소화기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가압식소화기를 발견하면 절대로 방사하지 말아야 하며 폐기한 뒤 즉시 신형 축압식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라며 “노후 소화기에 관해 궁금한 점은 인근 소방서에 연락해 점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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