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1.1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포천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05 17:44

본문

NE_2023_NKPURF83413.jpg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1일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02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해 9월에 2기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ARS(031-538-295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전자고지(카드사앱, 금융앱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 이상 가산금을 더 내야 하니 기한을 지켜달라.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과부하, ARS 전화 접속지연 등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납부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318, 2188)로 문의하면 된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