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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범죄’ 추가 대응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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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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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이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차원에서 진행됐다.

사건 이후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안을 지난 8월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기도 주관 회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 등을 종합해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지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찰인력을 쇼핑몰, 축제·행사장 등 다중밀집장소 배치에서 ▲범죄취약지ㆍ공원ㆍ둘레길 등을 추가한 경력배치 장소 확대(25 → 57개소), ▲CCTVㆍ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물 추가 설치 및 점검, ▲고위험정신질환자 대응 강화 등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 대응을 위해 경기도북부경찰청 내에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정부 및 동두천내 4개의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상동기범죄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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