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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2,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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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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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소분) 11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2만 2,237건 2억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사업소분)는 5,659건 9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9만 3,750원부터 37만 5,000원)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신고 대상 사업장에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의 면적정보 등이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황과 불일치시에는 면적을 수정해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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