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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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1 12:32본문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이건섭 의원 주재로 9월 19일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건섭, 한지숙 의원은 시흥시 관계 부서,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건섭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제도는 도의 위임사무이기는 하나 기초단체의 역할을 찾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업무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과 실종예방·대응,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과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며, 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지숙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시흥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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