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해부터는 개장신고·매장신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안성시 새해부터는 개장신고·매장신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9 18:12

본문

NE_2023_XNEQBP29077.jpg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1월 1일부터 기존 본청 사회복지과와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처리되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4년 1월부터는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업무 이관이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11월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업무이관이 되었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말까지는 본청에서도 함께 처리하는 유예기간을 가졌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윤년으로 인하여 개장·매장신고 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원곡면·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새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처리되는 만큼 혼동되지 않고 꼭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