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세원의원,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 박세원의원,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5 15:59

본문

NE_2023_MOEVXD30570.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월)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화재 예방 및 유사시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소방 안전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였다.

박세원 도의원은 “ 이번 조례 제정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