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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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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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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를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경기도 공보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를 통해 자율 신청을 받은 22곳 중 요건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3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정 예정 대상 영업장은 ▲태능숯불갈비(고양) ▲아름다운동행(고양) ▲메가박스 고양스타필드점(고양) ▲스타벅스 화정점(고양) ▲잭슨나인스 일산점(일산) ▲스타벅스 일산덕이DT점(일산) ▲다산미래학원(남양주) ▲평창갈비(남양주) ▲스타벅스남양주진접DT점(남양주) ▲CJ CGV(씨제이 씨지브이)파주문산(파주) ▲주식회사 로빈의숲(파주) ▲짜오프라야(양주) ▲현대빌(동두천) 등 총 13곳이다.

예정 공고 기간이 끝나면, 투명하고 공정한 우수업소 선정을 위해 10월 초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열어 최종 인정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최종 선정 업소의 영업주에게 적합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우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표창 수여는 물론, 공표 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정 예정 공고는 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nor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10월 4일까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031-849-4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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