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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설 연휴 기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고・납부서비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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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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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이달 중 전국 동시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실시로 인해 설 연휴 기간(2월 8일 18시~2월 13일 오전 9시) 동안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관련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되며,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홈페이지)이나 CD/ATM 및 공과금수납기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가 불가하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ARS(☎1544-6844)와 가상계좌번호도 이달 7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달 13일 이후에는 ARS가 전국통합번호(☎142211)로 변경되고, 가상계좌번호도 새로운 번호로 부여된다. 이미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납부자는 되도록 8일 18시 이전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8~16일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기한이 연장돼 이달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사업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새롭게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설 연휴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에 전면 개시된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개통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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