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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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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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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 사업자에게서 8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수색 가능 시점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도-시군 합동 일제 수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내년에는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좽적으로 수색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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